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bloggerjojo 2025. 2. 9. 11:07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어오던 노인의 부양 부담을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뇌졸중, 치매 등)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과 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65세 미만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기요양인정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시작으로 공단직원이 수급 신청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인정조하 후 등급판정위원회의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송부받으면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재가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납부하고, 시설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납부합니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등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로 부담하기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